행정해석1979.05.22
법무811-12114
증가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이라도 당해연도에 총공사기간이 6월 이상이면 10% 공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증가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이라도 당해연도에 총공사기간이 6월 이상이면 10%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증가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추가된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전기간(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이 당해 보험연도내(동법 제2조 제5항,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6월 이상이 된다면 증가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