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가 노동부고시 개정 이전의 종전 고시에 의거 이미 계상된 공사라면 동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가 노동부고시 개정 이전의 종전 고시에 의거 이미 계상된 공사의경우 동기준에 따라 사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가 노동부고시 제94-45호, 제95-6호 개정 이전에 종전 노동부고시 제91-57호에 의하여 이미 계상된 공사라면, 위 고시 제91-57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일괄적용제도는 건설공사 등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에 있어 하나의 사업주(보험가입자)가 수개의 동종사업을 행하는 경우 각각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ㆍ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규정된 제도로서, 일괄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는 당해 연도에 일괄적용업체의 명의로 시공하는 4,000만원 이상ㆍ이하 공사를 모두 포함하여 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6조의 3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삭제)의 규정상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이 법의 사업주가 되고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이 서면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타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이월공사는 원청회사의 당해연도 일괄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