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중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잔여분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건축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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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발주자 A는 자신의 소유인 호텔신축을 함에 있어 외부 골조공사에 대하여 B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케 하였으며 도급공사기간은
1993.1.1~1993.12.31로 예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음(발주자 A는 소유자이며 건설업면허가 없고, 원수급인 B는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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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축공사의 총공사금액은 10억원이며, B가 도급받은 외부 골조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은 5억원이나, 공사 예정 종료일에 이르자 A가 B에게 나머지 공사 중 1억을 재도급주었고 동 공사가 종료되는 1994.1.30경 다시 1억원을, 1994.3.1경 또다시 1억을, 1994.4.1경 또다시 1억을 재도급주어 총공사금액 10억 가운데 9억을 연차적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완료 예정일인 1993.12.31에서 4개월이 늦어진 1994.4.30에 도급받은 공사는 끝나고 B는 동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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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는 동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최초 산재보험관계에 대하여 1993.1.11993.12.31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를 연장하여 1994.4.30까지의 공사금액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확정 정산하였으며, 이후 호텔 준공일인 1994.9.10까지는 발주자 A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나머지 1억에 해당하는 내장공사 등을 하여 공사를 종료하였고, 따라서 원수급인 B는 9억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확정정산하였으며 1994.5.11994.9.10까지는 소유자이자 발주자인 A가 직접 공사를 행하는 관계로 동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음(관할 군청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는 A, 시공자는 B로 되어 있음).
1994.5.1~1994.9.10의 산재보험관계여부.
1986.11.11(징수 32520-18152)와 같이 비록 준공일이 1994.9.10이고 연차적으로 도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기간에 대한 보험관계는 발주자 A가 건설업면허도 없으므로 산재보험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A 또는 B 어느 누구에게도 징수할 수 없음.
행정해석은 최초 공사시점부터 하나의 사업을 둘로 분할하여 행하였을 경우 건설업면허소지자나 면허대여자만을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이건 공사와도 같이 최초 외부골조공사만을 도급받아 행하다가 조적공사, 부속공사 등을 연차적으로 행한 부분이 총공사도급액의 90%에 해당하므로 1993.1.1부터 보험관계 개산신고를 하고 1993.12.31 종료할 예정으로 있었던 보험관계가 계속된 공사의 도급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산재보험 관계를 1994.4.30까지만 확정정산하였던 원수급인 B가 비록 나머지 공사기간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준공일자가 1994.9.10일인 점과 연차적 도급에 의한 공사이므로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적용원칙상 위 기간에 대한 보험관계는 원수급인 B가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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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신축공사는 건축연면적 및 공사금액으로 보아 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므로 위 공사의 총공사금액 중 일부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잔여공사분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동법 제6조 제1항(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건축주가 해당 공사분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