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2.05
징수68607-609
완성품으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건설현장에서 물품을 제작 또는 조립하여 시공한다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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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완성품으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건설현장에서 물품을 제작 또는 조립하여 시공한다면 어느 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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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적용되어 있는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완성품으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일관하여 공사현장에 직접 설치(성능검사, 시운전 포함)까지 하는 경우 1994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사업에 흡수 적용하도록 고시하고 있으므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화장로를 제작하여 공사현장에 직접 설치까지 하는 경우라면 제조사업으로 흡수적용됨.
다만, 완성품으로 제작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장에서 물품을 제작 또는 조립하여 시공하거나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하도급주어 타인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로 별도 적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