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자동차운수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특수화물운수업을 말하는 것으로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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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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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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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시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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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특수화물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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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일 : 1997.4.1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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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업장은 1997.4.1에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산재보험이 성립된 사업장으로서, 직영근로자와 지입기사들이 덤프트럭으로 석회석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직영기사인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근로자 1명이 지입관련업무인 지입차량 운반비, 차량등록업무, 부과세신고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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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장은 당 사업장의 사용본거지로 하는 3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자 1명이 지입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인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 질의 내용
동 사업장과 같이 사용의 본거지가 당 사업장으로 되어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지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으로 기존의 특수화물운수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사항
갑설
위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종류의 결정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에 의거 결정하므로 동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가 1명임이 확인되고, 업무도 지입관련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위 사업장의 경우 지입관련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이를 주된 사업수익으로 삼은 사실은 인정되나, 덤프의 사용본거지가 현재의 사업장으로 되어있고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특수화물운수업을 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특수화물운수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의 업종변경은 불가하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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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징수부 - 1798(2007.2.27) [사업장 업종변경 질의]
-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내용을 검토한바,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입관련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표에 의거 분류 적용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업 중 '특수화물자동차운수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특수화물운수업을 말하는 것으로 ○○○(주) ○○사업소가 소유한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2009.8.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의거 건설기계에 포함되어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각각 별도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배치되어 ○○○(주) ○○사업소의 관리 및 책임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입관련업무만을 행하고 있다면 귀 지사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적용팀-1372, 2007.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