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공동시공방식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공동대표자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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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 행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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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설공사를 각 건설업체가 공동도급받아 시공하는 공동시공방식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므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공동수급체 대표 법인 또는 공동수급체 협정서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에서 선입 보고한 대표법인을 벌하여야 하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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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공동수급체 전체 법인을 벌해야 하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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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운용요령을 추가로 제정,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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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공사단위별로 적용하므로, 하나의 건설공사를 각 건설업체가 공동도급 받아 시공하는 공동시공방식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공동대표자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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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2008.8.7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6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 련한 건설업체의재해율조사및입찰참가제한등에관한규정(1995.2.18, 노동부고시 제95-4호)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 등에 사업주로서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로 재해율을 산정하며, 이때 업체별 재해자의 분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내부합의에 따라 균분 또는 출자비율에 따른 기간을 나누어 안전관리를 하는 방법도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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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새로운 운용요령을 추가로 제정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