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0.18
징수680607-530
건설공사의 경우 회사가 일괄적용 사업체일 때에는 사업개시신고서상에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일괄적용사업체를 보험가입자로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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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회사가 자체 시공(자체 사업)중인 공사의 일부를 타회사에 도급시공케 하는 경우 보험가입자.
건설회사가 자체 시공(자체 사업)하면서 공사의 일부를 도급(발주)시공케 하는 경우 자체 시공회사는 발주자가 되며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는 원수급인이 되어 보험가입자는 (주)○○○실즈가 되어야 함(이 경우 도급관계는 하도급관계가 아님).
건설회사가 발주자가 되어 자체 사업으로 시공하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발주)시공케 하는 경우 도급관계는 원도급관계가 아니라 하도급관계이므로 보험가입자는 (주)××이어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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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건설회사가 일괄적용 사업체일 때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3(2008. 6.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개시신고서상에 총공사금액 모두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일괄적용 사업체를 보험가입자로 하나 사업개시 신고시 자체 공사중 제외시킨 공사를 도급준 경우에는 도급을 받은 자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