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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중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폭언’은 존재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성이…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412025-03-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① 사내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반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 소속된 피…기각서울2025부해3432025-03-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12. 9.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2024. 12.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은 적법함…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162025-03-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행한 행위들은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이미 팀 업…기각서울2025부해2912025-03-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무팀의 검토의견을 임의로 조작하여 고객사에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고객사에 보낸 이메일에 법무팀의 공식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012025-03-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랐고 조사과정에서 그나마 인지할 수 있었던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인지하였다고 주장한 행위만을…기각경기2025부해3252025-03-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G반장의 업무조정을 거부한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② 상급자인 반장 및 조장에게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반말 및 폭언 등을 하며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무너트리는 언행 등 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302025-03-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노조위원장에게 들은 안○현 대리에 대한 소문을 공장장에게 전달'한 것과 '협력업체 김○주 기사에게 영수증이 있느냐는 등 허위 사실에 관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772025-03-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11. 8. 근로자에게 “(전략) 당신이 마음을 정리해라. 그리고 이…기각경기2025부해2442025-03-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종료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병가 요청만 하고 사용자의 지속적인 유계 결근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개…기각경기2025부해1392025-03-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사용자의 징계처분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확인 시 가해…기각경기2025부해2542025-03-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