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3-2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91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행한 행위들은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이미 팀 업무 및 담당 직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서면경고의 전력이 있고, 매니저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는 정당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업무 및 책임 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고충제기 외에도 매니저로서 관리의무 소홀을 이유로 이미 서면경고의 징계를 받은 바 있어 매니저 역할을 부여하기 어렵고, 피해 직원과의 분리 필요성을 노동조합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명령 전후 연봉 및 자동차세 지원 대상인 점은 동일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부서장 등을 통해 근로자와 여러 차례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협의절차도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정당함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부과한 정직(2개월 정직) 징계와 인사명령(부서 이동)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매니저)가 부하직원에게 행한 언어폭력, 업무 지시 거부 등이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 동료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정직 징계와 부서 이동이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피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과거 경고 기록과 매니저 지위를 고려할 때 징계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③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쳤고 연봉 등 대우에 변화가 없으며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므로 인사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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