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4시간동안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노동쟁의조정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노사32281-66091989-05-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체결된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하다노조01254-1831992-02-26
- 행정해석정당하게 해고된 자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서 규정한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라 볼 수 없다노조01254-134111970-01-01
- 행정해석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동조합법 적용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01254-5921995-05-22
- 행정해석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법무811-339341980-12-22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부도 규약에 의거 운영됨이 원칙이나 규약으로 산하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지부운영세칙을 따로 두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노노정1452.5-9791963-12-12
- 행정해석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나 경영 주체의 변경 등에 불구하고 노동관계는 그대로 승계된다노조01254-86461970-01-01
- 행정해석회사분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 특정회사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다노조68107-94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된다노조01254-7131995-06-21
- 행정해석노동조합협의회나 사용자 교섭위원회가 직접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단체는 각 대표자의 위임범위내에서 권한이 있다노조01254-76681989-05-2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교대근무를 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71151989-05-16
- 행정해석해임된 공무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6312007-03-22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불이행시 벌칙이 적용된다노조1454-267501982-09-27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노조01254-346200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