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12.12
노노정1452.5-979
노동조합 지부도 규약에 의거 운영됨이 원칙이나 규약으로 산하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지부운영세칙을 따로 두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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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규약(제4조 제3항)을 개정하여 "지부는 규약범위 내에서 세칙을 제정 운영한다. 단, 지부운영세칙은 조합중앙위원회에서 제한한다"고 규정한 경우, 종전에 지부 자체에서 제정 시행하던 운영세칙의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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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부도 당해 조합규약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함이 원칙일 것이나, 규약으로 산하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지부운영세칙을 따로 두기로 한 때에는 이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지부운영세칙의 제정 등은 당해 지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약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총회에서 제정한 종전의 지부운영세칙이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