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944
회사분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 특정회사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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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회사를 3개사로 분할하기로 함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회사의 분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기존조직을 유지하기로 규약을 변경하여 3사 1노조로 체제를 유지하던 중,
특정회사 소속조합원들이 현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독자적인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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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수 개의 회사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특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규정의 의결정족수 이상에 의한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들의 집단적 결의로 기존 노조의 탈퇴를 결의하거나, 당해 회사소속 조합원 전원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당해 회사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