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통비, 식비의 지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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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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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시 교육시설, 식비(숙박교육시는 1일 3식), 교통비, 강사비를 노동조합에 제공 및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용지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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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체협약에는 "은행은 조합에 대하여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등을 대여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노동조합에 사무실 및 집기 등을 지원하고 있음.
금번 단협시 "은행은 조합에 대하여 ... 시설 등을 대여하고 유지, 보수, 이용비용 등을 부담한다"로 개정 요구한 바, 이것 또한 동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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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면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 이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비라 함은 노동조합의 존립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불행 기타의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가능함.
-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통비, 식비의 지급은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 동조동호의 경비원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비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하는지에 따라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사무실의 제공은 사무실에 사회통념상 비치되어야 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필요적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이 전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하지 않는 한 유지ㆍ보수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