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01254-457 |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통비, 식비의 지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비원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