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불이행시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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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46조 규정(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에 의하면 동법 제42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법 제4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에 있거나 동법 제4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 제기중에 있을 시는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 제4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생각되어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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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4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적용은 동법 제42조의 규정(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이므로 동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와는 무관하며
동 법리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4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제4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