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협의회나 사용자 교섭위원회가 직접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단체는 각 대표자의 위임범위내에서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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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금고는 ○○은행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상호신용금고로서 저희 금고 이외에도 부산○○, 대구○○상호신용금고 역시 ○○은행 투자 상호신용금고인 바,
금번 ○○은행 투자 상호신용금고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업무협조를 통한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단체교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은행 투자 상호신용금고 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규정에 의해 ○○은행 투자 상호신용금고 공동단체 교섭위원회(이하 "교섭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교섭위원회 규약(안)을 제정할 것을 제의한 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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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측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섭위원회 설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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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측 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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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ㆍ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이어야 하는 바,
노조측 의견에 따라 공동단체교섭위원회를 설치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겠으나 기업의 경영실태(근로조건이 유사하거나 동종산업 등 여건이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교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고 봄.
다만,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협의회나 사용자 교섭위원회가 직접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며, 노동조합 단체는 각 대표자의 위임범위내에서 권한이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