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16
노사32281-7115
노동조합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교대근무를 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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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일 2교대 사업장에서 임금교섭중 노조가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B조(야간) 근무자에 대해 A조(주간) 근무자와 같이 07:00에 출근토록 하고 8시간 작업후 동시 퇴근을 지시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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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주장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써 당해 사업장의 관행적인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때에는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2조 제1항(쟁의행위 가부투표)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및 제14조(냉각기간)(현행 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등 소정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