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3411
정당하게 해고된 자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서 규정한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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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력ㆍ학력위조 및 예비군 편성카드위조)에 의하여 징계해고된 자(위장취업자)가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억지주장을 통한 각종 유인물배포와 조합원을 상대로 선동 및 시위를 조장하고 있을 경우(노동조합의 어용성 주장)
이는 제3자로서 이와 같은 행동은 조합고유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금지를 약화 내지 악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계속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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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해고된 자는, 사용자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서 규정한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임.(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3자개입금지 2006.12.3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