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8.11
노조01254-697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권한 등이 당연히 부여되어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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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조합원 총회 소집 및 진행 권한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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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대표자(위원장)는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권한 등이 당연히 부여되어 있는 것임.
다만, 노동조합 대표자의 유고 등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 또는 제4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소정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음.
- 당해 노조 규약 제16조의 취지로 보아 위원장이 총회 진행 도중 긴급동의로 상정된 위원장 불신임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퇴장함으로써 회의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규약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동회의의 의장직을 대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의장직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 동회의에 참석한 조합원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동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