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체결된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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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회사 노동조합은 1987.8.27 단위노동조합을 결성하고 1991.5.27 사업주와 유효기간을 1991.5.27~1993.5.26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해 오던 중
1991.10.23 임시총회를 개최 조합원 결의로 동 단위노동조합을 해산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 시ㆍ군내 소재한 택시회사 4개사도 각기 단위노조를 해산 1991.10.25 5개사가 지역노동조합을 결성하였음.
이때 단위노동조합 당시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노조전임자대우 및 조합비공제 등에 관한 효력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지의 효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됨(1990.9.12, 노조 01254-12770 참조).
단위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이 지역노동조합을 결성하였기 때문에 단위노조 당시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일반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예외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체결의 주체가 상이한 채무적 부문인 노조전임자 대우 및 조합비 일괄 공제 등은 조합해산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 잔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효력이 부인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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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의거 단체협약은 노사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있는 바,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