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5.22
노조01254-592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동조합법 적용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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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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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상 고용목적이 아닌 여행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자로서 이들이 불법취업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노조가입 등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적용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