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적인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후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92351980-11-11
- 행정해석별개 법인격을 가진 계열회사에로의 수차 전보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292851980-11-10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자격을 분리하여 고려하게 된다법무811-275701980-10-23
- 행정해석외상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외상치료와 당뇨병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보상1458.7-254041980-09-29
- 행정해석출장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순로 상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순로를 이탈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법무811-156581980-06-30
- 행정해석군복무기간 중 순직하여 사회에 복직한 사실이 없더라도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134991980-06-05
- 행정해석해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123011980-05-23
- 행정해석1년을 고용기간으로 1년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혜택을 받을 수 없다법무811-76301980-03-29
- 행정해석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상병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보상액에서 기존 장해보상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해 시효가 진행된다법무811-51801980-03-04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법무811-43561980-02-22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규정한 경우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청구권이 없다법무811-42801980-02-22
- 행정해석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 지급해야 한다법무815-295831979-12-10
- 행정해석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시 분진직력 확인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진폐가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이다보상1458.7-255831979-10-30
- 행정해석작업중 업무와 무관한 지병인 위궤양으로 출혈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11541979-09-05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구제명령 신청중인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무811-144001979-06-19
- 행정해석유급휴일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합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법무811-143621979-06-16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의 청구절차는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법무811-68691979-03-21
- 행정해석법정기준 이상의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져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적법하다법무811-51241979-03-0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입사일 이외의 일정한 역일을 통일적인 산정기준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법무811-23731979-01-30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