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상병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보상액에서 기존 장해보상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해 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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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전에 발생된 규폐환자로서 당공사 재직중 규폐판정을 받고 장해해고된 자가 해고당시 공사 자체에서 판정한 장해등급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10년 이상 경과한 지금에 와서 장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는지.
해고 당시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청구는 시효소멸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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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장해등급을 판정통보한 이상은 동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액은 확정된 것이므로 이때부터 법상 시효소멸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은 시효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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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규폐증세 악화에 따라 현재에 와서 판정한 결과 최초(장해해고시) 판정한 장해등급보다 상회하는 등급이 판정되었을 시는 그 상회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액은 그 판정 통보시부터 별도로 시효가 진행되어 시효소멸된다고 보아야 함.
시효소멸되지 아니함.
(이유)
일단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규폐증의 현대의학상 불치의 병으로써 계속 악화증세에 있으므로 시효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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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이전에 공사 재직중 업무상 질병이 완치 또는 고정되어 신체장해 정도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은 장해근로자가 10년 이상이 경과한 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의 동법상의 장해보상청구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임(근로기준법 제93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92조 )) 다만, 당해 근로자가 그 이후에 동 상병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그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액으로부터 기존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액을 공제한 금액의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가중된 장해 정도의 판정통보받은 때로부터 별도로 진행됨(근로기준법시행령 제59조 제4항 참조-현 (2009.5.2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