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811-1110 | 해고예고는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의 절차를 취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여 모든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