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1.17
법무811-1110
해고예고는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의 절차를 취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여 모든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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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의 2는 동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전제로 해고의 예고 절차를 추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동 예고를 하였다 하여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의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전에 하여야 하므로 가령 5.15부로 해고하고자 할 때에도 적어도 4.14까지는 예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예고수당)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임. 그리고 예고는 원칙적으로 해고의 예고인 것이므로 예고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 기타 명시적 의사표시로 통고(도달한 것)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며, 일단 행단 예고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취소할 수 없고 만약 취소한다면 재고용의 신입으로 간과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 퇴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됨. 예고수당은 즉시 해고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지불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