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9.29
보상1458.7-25404
외상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외상치료와 당뇨병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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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상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외상치료와 당뇨병치료가 병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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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인 당뇨병을 가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외상을 당하였으나 당뇨병으로 인하여 의학적 외상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에는 외상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외상치료와 당뇨병치료를 병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