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순로 상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순로를 이탈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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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순로상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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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8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부상이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부상케 됨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운동경기에 참가후 귀가중에 재해를 입은 것이 업무상 부상이나 여부에 대하여,
첫째, 운동경기에의 참가선수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거래업체 또는 회원업체간 친목도모 등 거래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소속회사의 대표로서 사용자의 출전명에 의하여 참가하였다면 동 운동경기에의 참가는 참가선수의 사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둘째, 업무상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시 근무장소를 떠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출장이라 말하며, 출장중에는 출장목적을 위한 그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순로 및 방법을 취하여 출장용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순로상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적인 목적으로 그 순로 및 방법을 이탈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