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시 분진직력 확인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진폐가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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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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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광업소에서 21개월 근무하였음. 위 기간 근무하면서 과연 규폐 4형까지 발병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알 수 없으므로 이같은 경우 발병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한 이×계는 소장으로 재직시 월 3회 입갱하였으며 이는 21개월 동안 63회의 입갱과 1회 입갱시간이 2시간으로 간주 126시간(예, 종업원 갱내 근무시간 1일 6시간으로 간주 126시간이면 21일간) 갱내 근무로 요양을 요할 수 있을 정도로 발병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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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간 근무실적으로 산재보험률 증가로 당 광업소 누진 보상이 증가하게 되었을 경우 보험률과 관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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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는 당 광업소에서 1978.9까지 근무하고 그 후는 대한○○공사 ○○광업소에서 덕대업(자기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최후의 근무처가 ○○광업소인데에도 당 광업소가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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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폐증은 진폐증의 일종으로써 분진작업에 계속 종사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각인의 체질과 작업환경 등에 따라서 동 병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 그 발생시기는 의학적 진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그런데 진폐와 같은 직업성 질병의 발생시기는 부상에 기인하는 재해성 질병과 달라서 그 발병은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의학상 요양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시기를 그 발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의학상 지식에 의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의학적 최초진단에 의하여 동 병이 확인된 시기를 동 병의 발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청구시 분진직력 확인 사업주에 대하여,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청구 당시의 보험급여 수급자가 귀사 퇴사후 분진작업을 수반하는 하청업을 경영만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분진작업을 수반하는 하청업을 경영하면서 분진작업에도 종사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동 하청업자의 신분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나,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청구시 분진직력 확인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진폐증이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인 바 귀사의 분진직력 확인 의무는 다음과 같음.
첫째, 보험급여 수급자가 귀사 퇴직후, 분진작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분진작업을 수반하는 하청업을 경영만 한 경우라면, 귀사는 보험급여 수급자의 귀사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동인의 분진직력 확인을 해 주어야 함.
둘째, 보험급여 수급자가 귀사 퇴직후, 분진작업을 수반하는 하청업을 경영하면서 분진작업에도 종사하였으되, 그 신분이 원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분진직력 확인 의무는 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급 사업장에 있음.
셋째, 보험급여 수급자가 귀사 퇴직후 분진작업을 수반하는 하청업을 경영하면서 분진작업에도 종사하였으되 그 신분이 원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하청업체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귀사에는 동인의 분진직력 확인의무가 없음. 단, 이 경우 산재보험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닌 자(사업주)에 대하여 분진직력 확인을 해주므로 인하여 기히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귀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 2에 의한 부정이득의 책임을 보험급여를 받는 자와 연대하여 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