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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식대 보조금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3011995-02-20
- 행정해석1.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해당일의 통상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2. 훈련종료후 연속으로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20901981-04-18
- 행정해석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45342014-11-28
- 행정해석파업기간이 속한 달의 임금계산 방법은 파업 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협력68140-4591998-12-08
- 행정해석가족수나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ㆍ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을 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97071989-06-29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근무시간수에 따라 임금지급하는 경우 임금계산시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84481989-06-08
- 행정해석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한다고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팀-21622006-05-16
- 행정해석1.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류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임금32240-101991990-07-20
- 행정해석8일간의 예비군 훈련중 훈련성과 합격판정에 따라 6일간 훈련을 받고 잔여 2일간 근로한 경우 훈련에 관계없이 근로일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60571987-10-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1.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해당된다2.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합산시 퇴직전 1년분의 12분의 3을 합산ㆍ산정한다근기01254-200611986-12-17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기01254-86431987-05-29
- 행정해석직책수당이 미리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판매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35552011-10-12
- 행정해석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2007-11-13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9조에 의한 적용제외자를 제외하고는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0731986-04-10
- 행정해석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연ㆍ월차수당 개념의 근속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노사의 별도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2044198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