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7.20
임금32240-10199
1.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류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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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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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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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소멸여부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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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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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5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의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적어도 통상임금은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