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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32240-10199 | 1.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류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