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2.10
근기01254-2044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연ㆍ월차수당 개념의 근속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노사의 별도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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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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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 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과 일, 주, 월 기타 임금 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일급, 주급, 월급 등으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ㆍ수당 등을 포함해서 말하는 바,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연ㆍ월차수당 개념의 근속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노사의 별도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