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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729 |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청구시 주어야 하며 동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된다3.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