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4.28
근기68207-729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청구시 주어야 하며 동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된다3.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동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동법 제48조 제5항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자의 사정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다만, 유급휴가일에 지급하는 휴가수당은 실질적인 휴가의 사용과 무관하게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되는 유급휴가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기준 이상의 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실시할 수 없으며, 연차유급휴가기간중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서 사용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