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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564 | 1. 가족수당은 전직원에게 즉, 독신자에게도 1인분 지급시 가족수당 1인분 금액 한도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회사 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