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56.09.25
보노564
1. 가족수당은 전직원에게 즉, 독신자에게도 1인분 지급시 가족수당 1인분 금액 한도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회사 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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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족수당에 있어서 이를 전직원에게, 즉 독신자에게도 1인분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회사 사택에 입주치 않은 전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 인정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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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지급에 있어서 독신자에게도 1인분을 지급할 경우에는 가족수당 1인분 금액 한도내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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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수당은 회사 사택에 입주하지 아니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