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단축하는 연장근로 시간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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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백화점 영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써, 단체협약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휴무를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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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는 주 1회 개인별 요일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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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후는 휴무하지 않고 4시간을 연장근무로 근무하고 있음.
(법정근로시간 44시간 + 토요일 오후 4시간 → 초과근무 4시간에 대하여는 가산 연장수당을 지급)
그러나 금번 2004년 7월 1일부로 휴무를 주 2회 부여(유급 1일, 무급 1일)를 통하여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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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휴일근무 수당 등 변동급여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보전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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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의 답변이 보전할 필요가 없다할 경우
당사와 같이 법 시행 전 고정적으로 가산수당으로 지급받아 근무하였던, 토요일 초과근무 4시간분의 연장수당을 보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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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더라도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종전법을 적용받고 있을 때 1주 48시간(연장근로 4시간 포함)을 근로하다가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1주 40시간 근로로 변경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중 소정근로 4시간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이지만,
연장근로 4시간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단축하는 시간이므로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보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