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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68201-1568 | 2003.9.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월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209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