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이 속한 달의 임금계산 방법은 파업 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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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업기간이 속한 달의 임금계산 방법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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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임금협정서에는 "97년 합의서와 같이 일정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임금 지급방법, 기타사항을 현행대로 한다는 내용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97년 단체협약서에 이 협약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97년 합의서의 내용을 "98년도에는 배제하기로 한다는 당사자간 별도로 약속한 바가 없다면, "98년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한편, 파업을 실시한 달의 근로일수가 9일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 전액 및 근속수당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월 소정근로일수에 부족하더라도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합의내용은 회사가 직원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당사자간 의사에도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파업 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수당이 공제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각 금품의 성질 및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속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액이 계속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전제한다면, 이 역시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상여금 지급과 관련,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 자(휴직자는 제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근무중"이라는 표현은 지급일 현재 실제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임금의 구성요소 중 하나에 해당되므로, 파업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