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한다고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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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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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이하 "시규칙"이라함)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하고 있는바 이때 운전경력을 중시하되 그중에도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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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기○○)은 버스회사(○○운수)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도중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재심신청건이 취하되었고 이후 복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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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민원인은 금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자 우리시에 개인택시운성사업면허신청을 하였고,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서 부당해고(본인 주장)시부터 복직시까지의 기간을 운전 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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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시의 시규칙 제4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며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및 결정되어 복직(구제)된 경우 해고기간에 한하여 최고 1년까지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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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를 구제신청한 자가 중앙노도우이 재심도중에 즉 최종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 화해에 의하여 재고용되었을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공백이 있었던 기간을 시규칙에 의한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백기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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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규칙에 명시된 "법원 또는 노도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또는 결정"을 받아 복직된 경우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재심건이 종결되었으며 이후 재심 신청인이 복직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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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합의서 내용에 "부당해고 기간동안 발생한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된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피신청인(사용자)은 신청인(민원인)을 해고한 사실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화해 차원에서 복직시켰으며 이는 단순 신규채용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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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및 복직명령" 문서를 재심 신청인에게 보냈으나 이를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였다고 인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기간을 시규칙에 의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통상 법원의 부당해고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해고"로 판결(결정)될 경우에는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전액 지급과 소송비용등에 있어 해고자의 불이익이 없으며 이 경우에 한하여 우리시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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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규칙에 의거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또는 결정"을 받아 복직된 경우에 한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하지만 본 건과 같이 소송 또는 재심의 신석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 "부당해고 판결(결정)"으로 보아 시규칙에 의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우리시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해고사실에 대한 적부 판명이 없으며 사용자 스스로 부당성을 인정하고 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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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절차 도중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고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켰다고 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취소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