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제외된다.임금68207-3152001-05-03
- 행정해석임금을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고 다만, 그 임금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국내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68207-28822000-01-01
- 행정해석파업기간이 속한 달의 임금계산 방법은 파업 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협력68140-4591998-12-08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근무시간수에 따라 임금지급하는 경우 임금계산시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84481989-06-08
- 행정해석위탁 운영중인 직장보육시설 수탁 사업주가 시설장인 경우 동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라면 시설장에 대하여도 보육교사 임금 지원이 가능하다평정68240-2762000-01-01
- 행정해석산업연수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68207-29702000-09-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초과수익의 달성’이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이 아니다.임금68207-4512000-01-01
- 행정해석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은 기본급 이외에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및 현물지급을 제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합한 총액을 말한다기준1455.9-1122196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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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개정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다재보32546-17007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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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서비스업 종사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는 취급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사용주의 관리하에 분배된 것은 다른 임금과 같이 취급된다근기1455-68731982-03-11
- 행정해석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95조에 따른 제재 규정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30352011-09-19
- 행정해석추가 성과급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어도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면 근로제공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4400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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