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고 다만, 그 임금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국내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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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99.12.1 이전에 입국하여 해외투자기업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에게도 99.12.1부터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에대한보호지침(근기68201-696, 99.11.23, 시행일 99.12.1)」이 적용되어 모기업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99.12.1 동 연수생이 99.12.1 이후 국내 모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수계약을 갱신, 모기업으로부터 받던 임금을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되, 그 임금중 12만원을 생활비로 모기업에서 받는 경우, 위 보호지침에 따라 모기업이 연수생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이후 입국한 연수생의 임금은 해외 현지법인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 임금중 12만원을 매월 국내 모기업에서 생활비로 수령하는 경우, 위 보호지침에 따라 국내 모기업이 연수생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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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에대한보호지침(99.11.23, 근기 68201-696)」의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2009.9.9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체 연수생 중에서 국내 모기업의 인력보충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연수생의 지위를 벗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로 하고 있음
동 지침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란 당해 연수생이 국내 모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직접, 전액을 지급받거나 최소한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받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임금을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고 다만, 그 임금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국내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한편, 동 지침 시행일(1999.12.1) 이후에는 시행일 이전에 입국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라면 역시 적용됨
이 질의회신과 배치되는 종전의 질의회신은 폐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