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과-426 |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기준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급, 재량보너스’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