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익의 달성’이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이 아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대학교 병원보수규정에 의하면 "원장은 인사관리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초과수익의 예산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98년도까지는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왔으나,
99년도부터는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재정적자로 인한 병원경영이 어려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는 바 노동관련 법령상 저촉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방법, 시기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특별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상여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건 등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 동안에 근로한 만큼의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경영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특별상여금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어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하게 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기왕의 근로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사용 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을 "원장은 인사관리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초과수익의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초과수익의 달성'이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사유가 일시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이러한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조건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기왕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초과수익의 달성'이라는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임금 68207-451, 200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