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3.11
근기1455-6873
서비스업 종사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는 취급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사용주의 관리하에 분배된 것은 다른 임금과 같이 취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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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영주가 봉사료 징수액 중 일정액을 임의로 공제하여 퇴직충당금으로 계산하였다가 종사원 퇴직시 그 충당금에서 퇴직금을 지불한 경우의 적법 여부와 위 사실이 부당하다 해도 경영주와 종사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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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 하는 것으로, 노사간의 합의 여하에 불문하고 동법에 저촉되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2009.5.21.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하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1년) 이상 근로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며, 그 지불은 강제규정으로 사용자는 사용자 부담으로 법정 이상의 기준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