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는 연간소정근로일수개근시 부여된다근기01254-122381990-09-01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약 체결요건의 결격시 동 협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107891990-08-01
- 행정해석주휴일은 월단위로 4~5일을 일괄부여할 수 없다근기01254-96751990-07-10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존속된다근기01254-89821990-06-28
- 행정해석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다만 최저임금법 보다 미만일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따른다.임금32240-90931990-06-28
- 행정해석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노조 교섭대표로 참가한 것은 위법이며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도 저촉된다노조01254-84681990-06-18
- 행정해석조퇴후 사업장내에서 회사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1211990-03-03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이란 그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게 되는 시설을 의미한다노사32281-14741990-02-01
- 행정해석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노사 32281-14741990-02-01
- 행정해석주휴일 대체후 원래의 주휴일인 일요일에 결근시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4501990-01-11
- 행정해석보험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재보01254-1301990-01-06
- 행정해석재요양하는 경우라도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재보01254-167761989-11-24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하다노사32281-149461989-10-18
- 행정해석군입대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임금32240-13081989-09-06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 사용시 임금산정은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으로 한다근기01254-114781989-08-04
- 행정해석서명날인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을 받게 된다노사32281-82451989-06-03
- 행정해석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노조측에서 태업을 계속할 수 없다노사32281-73161989-05-19
- 행정해석기존노조의 일부조합원 탈퇴에 의한 신규노조설립은 현행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노조01254-59451989-04-24
- 행정해석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업무가 정지ㆍ폐지될 경우 주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된다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노사32281-42871989-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