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1.24
재보01254-16776
재요양하는 경우라도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이라는 근로자가 1986.6.21에 최초 재해를 당하였으며 재요양일이 89.4.23이었을 경우에 평균임금 개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당초의 상병이 재발되어 재요양을 하는 경우라도 보험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최초부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변동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만 평균임금 개정신청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