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3.03
재보01254-3121
조퇴후 사업장내에서 회사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고당일 08:00부터 20:00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던 근로자가 당일 11:00~11:30경 조퇴허락을 받아 귀가한 후 개인적인 볼일로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가 볼일을 끝내고 재귀가하기 위하여 공장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정문쪽으로 가던중 같은 회사 소속 운전사가 후진하던 사용자 소유의 차량에 충격되어 부상당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의 재해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법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를 말함.
따라서 개인적인 볼일 즉,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장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