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7.10
근기01254-9675
주휴일은 월단위로 4~5일을 일괄부여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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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공사의 산하에 의료기관이 있는 바, 병동의 간호사 등은 월 단위 근무계획표에 의거 3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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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 대상 근무자에게 주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월단위로 주휴일 및 기타 휴일을 한꺼번에 4~5일씩 부여한 경우 그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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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 휴일의 일부를 당해 월에 부여하지 않고 다음달에 대휴를 지정하여 부여할 경우 그 적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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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강행규정으로 월단위로 4~5일을 일괄 부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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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정된 휴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대체하고 동 지정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대체된 휴일이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