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4.24
노조01254-5945
기존노조의 일부조합원 탈퇴에 의한 신규노조설립은 현행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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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 노동조합의 지부 근로자가 기존지역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신규 지역단위 노동조합을 결성코자 하는 바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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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각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한 지역노조에 가입해 있던 근로자들이 탈퇴하여 새로운 지역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하여 조직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저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