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9.06
임금32240-1308
군입대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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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입대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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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속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군입대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