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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32240-7305 | 개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퇴직의사 표시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