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6.18
노조01254-8468
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노조 교섭대표로 참가한 것은 위법이며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도 저촉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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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로 채용한 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참가한 것이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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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측 교섭대표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직접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인 조합원 중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인 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측 교섭대표로 참가할 수는 없는 것임.(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한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