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1.06
재보01254-130
보험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행정해석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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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급여청구권의 시효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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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된 바,
이는 법원의 판결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산재보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소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