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유급휴가 사용시 임금산정은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으로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1일의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토요일을 6시간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근로자가 토요일에 유급휴가(월차, 연차, 생리휴가 등)를 청구 사용할 경우의 임금산정에 관한 양설의 타당성 여부.
평일, 토요일 구분없이 1일의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의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
토요일의 기본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단체협약에 정하여져 있다면 토요일의 기보근로시간은 6시간으로서 동일 근무자에게도 6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 바, 동 휴가시의 임금도 6시간분을 지급하여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이 유)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1일의 기본근로시간은 8시간으로서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평일, 토요일 구분없이 동 휴가시의 임금은 동일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등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임금산정은 평일이나 토요일 구분없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1일의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청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함.